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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이점

by 현상군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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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차이점

비슷비슷하고 차이점도 잘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위 세가지의 차이점을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 만 18세이상의 1-3급 중증장에인을 대상

장에수당 - 만 18세이상의 3-6급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 (중증과 경증이 모두 포함)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연령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 다만, '17.8.8일 이전부터 장애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나,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임

※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임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중복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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