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기준
2019년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9만4334만원) 오른 461만3536원으로 결정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인상폭이 너무 미미 합니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2%대 인상이라니 그저 한숨만 나오죠.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복지 제도에 많이 확대 개편하고 있는 흐름이라 희망을 가져 봅니다.
힘내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을 기준 으로 결정
중위소득
전제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즉.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가 2.09% 인상
[2019 중위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2019년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자세한내용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2019년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에 대한 소득평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일반인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담당자가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그냥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서류 말하면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의 40%에 해당
[2019년 의료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
실제 전, 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 소득 43%에서 44%로 학대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 자세한내용
[2019년 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
[20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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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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