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가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1.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등록증
2.장애인 복지카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등록증
3.장애인통합 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통합된 카드.
※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
자료전송 및 제작
동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해당 주소지에 맞는 동주민센터에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신한은행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절차
장애인등록신청 ->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 실시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등록증 제작 및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시작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은라인 신청 절차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단, 분실, 훼손, 만료 등의 경우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카드를 수령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시 주의사항
장애인 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발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분실, 훼손하였거나 복지카드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재발급 신청하면 되며,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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