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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2

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의문점을 풀어드립니다. 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 아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판정기준 바로가기 2019년 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생계급여를 산정할 때는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 2019. 3. 31.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건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 대상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요.여기서도 근로능력의 유무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 되어 집니다.법이란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지만 알면 알수록 복잡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의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및 급여 기준 등 여러 조건과 예외 사항들만 대충 알아도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조건부수급자 까지 있다니 정말 복잡합니다.그래도 아는게 힘이죠.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죠.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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