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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3

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의문점을 풀어드립니다. 2019년 자활근로 안내(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 아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판정기준 바로가기 2019년 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생계급여를 산정할 때는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 2019. 3. 31.
저소득층 근로능력 판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실히 설명 근로 능력 판정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도 중요하게 보지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되어 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의 참여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되는데, 이유는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급자를 의미한다고 .. 2019. 3. 29.
2019년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신청 혜택 2019 차상위 계층 조건 대상 신청 혜택 차상위 계층 조건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 50%에 해당하는 가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인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빚이 있거나,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정도를 차상위계층이라 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을 차상위자라 함.차상위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전세임대 및 학원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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