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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3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제도 음주운전에 강화된 처벌..‘윤창호 법’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강화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 이전엔 음주운전 3회 적발.. 2019. 1. 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 기존엔 0.05% 이.. 2018. 12. 8.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있습니다.법의 처벌 강화가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그 개정안을 살펴보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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