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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내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by 현상군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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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애등급제가 폐지

2019년 7월부터 1~6급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가 실시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이용권이 제공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현재 2곳에서 내년 8곳으로 늘어나 전국 권역별로 운영





만 6세미만이면 모두 ‘아동수당’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 연령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때 적용을 받지 않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확대

2019년 기준 중위소득(452만→461만4000원)과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35만6000→138만4000원)이 

인상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는 내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중위소득 43→44%)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기초연금인상

2019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이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 외래진료 시 21~42%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만원 인상해 1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사실상 

제로화 한다는 계획








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





청년세대 719만명 건강검진 대상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검진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20세와 30세에 각각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외에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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