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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방법

by 현상군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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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방법



2019년 부터 아동수당이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달 15일부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이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지급신청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엔 4월25일에 첫 지급이 이뤄진다.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

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4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제한된다.


①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②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액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1월15~18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액 ]








지급대상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인정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

2019년 1월에는 2013년2월생까지, 2019년 8월에는 2013년 9월생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2012년10월생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019년 출생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







과거에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만 6세에 도달해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9월까지 만 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없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한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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