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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폐지2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자 문제였는데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 입니다. ◈복지부,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 2018. 11. 16.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대상 신청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 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 왔는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지.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자는 금지할 방침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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