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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3

2019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을 알아봅시다 2019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기준중위소득의 44% 까지 임차가구(전,월세), 자가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크게 혜택 작용하지는 않고 극히 일부에게 혜택이 있겠죠.언제쯤 부양의무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번에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전세, 월세)에 대해 알아봤고이번에는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자가가구와 임차가구 지원하는 차이점은임차가구는 현금으로 지원 보전해주고자가가구는 현금 지원이 아닌낙후된 집의 노후 정도를 평가하여 집을 수리해 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집이 오래되면 난방, 단열, 욕실, 화장실 등 환경에 맞게 수리할 수 있.. 2019. 3. 25.
2019년 주거급여 임차가구지원 전세,월세가구 자세히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임차가구지원(전세,월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기준중위소득의 44% 까지 임차가구(전,월세), 자가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습니다.다음에 자가 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원하는 기준이 복잡합니다.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깊게 들어가면 저도 막 헷갈리더군요.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계산식을 넣었는데참고만 하세요.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 2019. 3. 20.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대상 신청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 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 왔는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지.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자는 금지할 방침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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