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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2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해 수동 휠체어에 대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만 원에서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세부적으로 48만원이 지원됐던 수동휠체어는 일반형은 변동이 없지만 활동형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은 80만원으로 바뀐다.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기존에는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뇌병변장애인에게만 각각 적용됐지만.. 2018. 9. 4.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서비스 대상1)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2)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액금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2) 건강보험 · 의료급..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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