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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 자세히 설명 참고하세요

by 현상군 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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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

특히 엄마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항상 옆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 주어야 하니까요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천차마별이지만

치료비도 많이 드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등급 : 1~6급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의 장애 유형 이외에 다른 장애 유형이 하나 이상인 자(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경증장애인 : 3~6급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2)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범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②「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


○소득인정액

①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②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③「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1급, 2급, 3급 중복)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1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3급, 4급, 5급, 6급)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1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새창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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