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차상위 계층 조건 대상 신청 혜택
차상위 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 50%에 해당하는 가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인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빚이 있거나,
생활이 곤란한 수준이 아닌 정도를 차상위계층이라 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을 차상위자라 함.
차상위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전세임대 및 학원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는 1,707,008원이고, 2인가구는 2,905,528원, 3인가구는 3,760,032원, 4인가구는 4,613,536원
차상위는 위 기준중위소득의 50%이므로
차상위기본중위소득은 아래 교육급여액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따로
①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② 주거급여수급자는 43% 이하,
③ 의료급여수급자는 40% 이하,
④ 생계급여수급자는 30% 이하 이렇게 적용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자신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절차
㉰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 후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증,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서류 등), 부채가 있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안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균등한 주민세를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그린PC 보급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하여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정보취약계층
선정기준은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랑의 그린 PC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 수혜검사 후 선정
보급 후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재보급이 안됨.
신청방법
신청자 거주지(주민등록)에 기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통합문화이용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지원 내용은 시세 80% 수준의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천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SH공사 등)에 문의 후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129번, 가까운 구청/시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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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201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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