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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4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중복 수령 여부 참고해서 혜택누리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요즘은 보통 국민연금 다 가입하지요.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으면 국민연금에서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 지급 됩니다.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어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급제한 규정에'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위 규정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체납한거죠.억울해서 죽는줄!!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재산&소득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차등되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 2019. 2. 17.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자 문제였는데 드디어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 입니다. ◈복지부,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미만 미혼모도 대상 20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양의무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다 .. 2018. 11. 16.
장애인 연금 조기인상 및 제도안내 ●장애인 연금 조기인상 및 제도안내●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오를 전망. 당초 오는 2021년까지 올릴 계획을 2년 앞당긴 것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계획(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20만 9960원이며,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 내년도 장애인연금 30만원 금액인상은 기존의 계획보다 2년이나 빠른.. 2018. 8. 23.
장애인 각종 혜택 장애인 각종 혜택 정리 저도 장애인이라 가끔 보면서 참고 합니다.주위 장애인이 있는 가족분들도참고 하세요...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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