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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by 현상군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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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퇴직 후에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생계 안정화를 위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크게 네 가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 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1.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각종 임금문제, 근로조건 하향,

 불합리한 차별대우,성적 괴롭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2. 경영 악화, 부서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 경우,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인원 감축, 중대 재해 위험에 노출, 불법재화, 용역 운용 등


3. 사업장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4.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 체력부족,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


임금의 50%가 상한액일 때 

이직 일이 2018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000원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한액일 때(구직급여가 최저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하한액일 경우, 2018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이며 본인이 해당되는 기준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상태가 된 후

①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

② 다음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③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통상 4주 단위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 

④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날 구직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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