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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by 현상군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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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





주휴수당계산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

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







주휴수당이 이슈

재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최저임금을 따져서 계산을 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될지 안될지가 주요쟁점

주휴수당을 포함하나 하지 않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정





약정휴일과 주휴일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삼기로 한 날

경조사 휴가, 법정공휴일의 휴무(추석연휴, 설 연휴 등 명절 연휴), 회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 

하계특별휴가 등이 해당 일부 기업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약정휴일에는 근로의 의무가 주어지진 않는다.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노사 협의에 따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어지는 하루 치 임금이다. 

안 주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





정부가 24일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계·노동계가 모두 반발


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발


2019년 최저임금 시행령, 주휴수당 O 약정휴일 X…최저월급=174만5150원(8350원X209시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40×월평균 주 수 4.345)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약정휴일까지 더하면 최대 243시간까지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건 이런 이유


월 17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시급 9770원으로 최저임금법(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준수한 것이지만 

결국 내년의 법적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로 결정난 셈이다.






정부입장

현재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법정 주휴일 외에 토요일(8시간)까지 유급처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월 시급계산 수는 243시간으로 늘어나게된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의 문제"라고 강조





경영계

최저임금 기준액이 높아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약정유급휴일과 관련한 

수당(분자)와 해당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 건,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계도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노동계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

본래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비공식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고 시도했고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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