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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직접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장애 : 4만원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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