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확정(정부안)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내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겠죠.
대체복무 확정(정부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정부안이 36개월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으로 확정
취사업무나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환자들을 수발하는 업무에 투입될 것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 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
※대체복무제
군 복무 대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용
현재 시행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도입과 관련하여 복무 기간과 심사기준 등이 주요 쟁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
현역 장병과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36개월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
복무기관은 교도소로 단일화
36개월간 합숙하며 취사나 물품보급 업무를 수행
교도소 내 환자 수발에 투입될 수 있음.
향후 제도 정착 후 복무기관을 다양화하고, 복무기간도 3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조정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시행 첫해에는 1200명 정도를 선발
정부안 발표 직후 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
확정된 정부안은 내년 국회에 제출된 뒤 이미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대체복무안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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