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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김용균법 주요내용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by 현상군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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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주요내용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하청 노동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 핵심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안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다. 그러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결국 

국회 통과에 이르렀다. 







김용균법 주요 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시

②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 때문에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

④ 토사·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고용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

②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③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④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안법 개정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안법의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外


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경영계

재도 선진국보다 과도한 처벌수위를 더 높인 것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며 우려


노동계

30년 동안 누적된 산업안전 문제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높이 사지만, 일부 한계도 있다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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