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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미국 셧다운

by 현상군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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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국경장벽 건설비 50억달러가 편성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


미국 셧다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 

상·하원에서 기간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하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발생.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state) 정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연방 정부 일시기능 정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며, 

연방공무원에게는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법률에서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방, 치안, 소방, 교정, 항공, 전기,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발주 공사, 여권, 비자 발급, 공공기관 업무 등이 일시에 중단


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기본적인 예산의 정부안이 있더라도 실제 합의는 0부터 새로 시작하는 미국의 예산합의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예산안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계속같은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이란 나라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대동령이 멕시코 장벽예산 안 해준다고 셧다운 하고

우리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렇게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신기할 따름이네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8년 2월 현재까지 총 두 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번까지 세 번째가 되네요.

암튼 대단한 트럼프네요.. 



첫 번째 셧다운은 2018년 1월 20일에 발생

사흘 간 지속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양당 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에 돌입



두 번째 셧다운은 2018년 2월 9일에 발생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세출 한도를 총 3,000억 달러 인상하는 장기 예산안에 

합의하였으나,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반대하는 연설로 

표결을 방해하여 두 번째 셧다운이 발생하였고 이 셧다운은 반나절만에 종료






세 번째 셧다운  2018년 12월22일 부터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비 50억달러가 편성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중단)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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