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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년 다자녀 혜택

by 현상군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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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자녀 혜택



2019년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1.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발급할 수 있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뉘는데, 신용, 체크카드로 발급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보육 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시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4. 연말정산 혜택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






5.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할인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



6.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





7. 기차 요금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라면 KTX 기차표를 성인은 30%, 4세 미만 유아는 최대 2명까지 어른 운임의 75%까지 할인



8.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9.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은 일반 분양 경쟁이 아니므로 당첨률이 높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우리동네다자녀혜택’ 사이트(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31)가 10일 서비스를 시작


시·도별 다자녀 가정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취재를 바탕으로 제작


접속방법은 PC나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만 선택하면 된다. 





자녀가 둘인 가정도 지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곳은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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