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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2019 출산장려에서 삶의질 개선- 확대되는 저출산 대책과 내용

by 현상군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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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에서 삶의질 개선



출산, 그 자체가 아닌 삶의 질 개선에 저출산 정책을 집중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부터로 완화



확대되는 저출산 대책과 내용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세 자녀 기준이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 공공요금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받게 되는 것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택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을 추진






아동수당 확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급연령을 선진국 수준(만 15세 전후)으로 높일 계획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만 1세 미만 영아의 진료비를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만 6세까지 점차 확대

만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 제로화" 정책을 2025년까지 초등하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곳 이상 확충

-직장 어린이집 매년 1예곳 이상 회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 설치 의무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 부과

현재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월 최대 3만1200원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휴직 전 월급과 상관없이 월 9000원 수준 부과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및 지원 대상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현행 30%) 인하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현행 만 45세 미만) 확대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

-초등학생 1 1 민6000원-20민3000원

-중고교생 16한20%원-29만 원

(고교 학비 별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10일 동안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할 계획



자녀의 성(姓) 결정은 아버지 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외자의 구별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방침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여성에게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


로드맵 정책 중 상당수는 1단계(2019∼2020년)가 아닌 2단계(2021∼2025년) 때 시행

상당수 정책이 현 정부 임기(2022년) 이후 성과를 알 수 있다는 의미


“저출산 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꾼 건 의미가 크다”

“당장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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