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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by 현상군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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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가 거의 무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이 정하는 (아래표참조) 사람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 혜택을 줌으로써, 병원비 부담을 덜어 줍니다. 저 또한 기초수급자 이면서 중증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엄청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요양병원에 입원시 병원비는 없고, 간병비만 50만원 정도(병원마다 조금 차이)만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무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참조 하세요.


한 가지 팁소개

자기가 진료 받을 병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잘 모를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본인부담금


구분

1(의원)

2(병원,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 수급자
: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급여일수의 상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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