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비 감면●
기초생활 수급자 통신비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시외통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무료
인터넷 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시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충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알뜰폰제외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전화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총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제외
반응형
'장애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다자녀 혜택 (0) | 2018.12.08 |
---|---|
2019 출산장려에서 삶의질 개선- 확대되는 저출산 대책과 내용 (0) | 2018.12.08 |
65세 이상 통신비 평생 반값 '청춘 반값' 요금제 - CJ헬로의 '효(孝)금제' (0) | 2018.11.29 |
아동 수당 확대 & 출산장려금 (0) | 2018.11.29 |
2019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0) | 2018.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