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복지

국민연금 개편안

by 현상군 2018. 12. 15.
반응형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


현행유지, 기초연금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 등 총 4가지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


"노후 보장 패널조사에서 1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약 95만~108만 원, 

적정 생활비 약 137만~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한 네 가지 안을 제시


1안)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고 급여를 더 받는 안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려 

노후에 월평균 87만 원가량을 보장


2안 

현 제도를 유지한 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안

노후에 월 102만 원을 받을 수 있음.


두 가지 안 모두 기금은 2057년에 바닥.





[ 국민연금 개편안 ]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를 더 받는 안도 제시


3안)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

노후에 월 92만 원을 지급


4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

노후에 97만 원을 지급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정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연금의 사각지대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연금특위)가 운영

계속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