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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법 시행

by 현상군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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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후


▶몇 년전에 존엄사법 제정 때문에 시끌시끌 했던 적이 있었죠. 오랜 진통 끝에 올해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는 저로써는 좋은 법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호흡기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과연 이런 삶을 원할까요. 가족에겐 병원비 부담과 국가에서도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야기 합니다. 


존엄사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게하는 것입니다.

존엄사법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 연장 장치를 달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요즘 인식이 많이 변해서 연명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뉴스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무의미한 생명 유지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방법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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