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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증여세 면제 및 상속세, 소득세 및 기타 공제 사항

by 현상군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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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세 면제 및 기타 공제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시 신청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세무서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당초세과세가액 -( 500만원*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세무서



장애인의료비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시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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