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분들에게나 나이드신 부모님, 가족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나날이 복지 제도가 좋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현대 사회는 저처럼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더 유용하게 마련되길 기원해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탈락한 1급 ∼ 3급 장애인
○지원시간 :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단,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을 불가함)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④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⑤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①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②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③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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