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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by 현상군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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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분들에게나 나이드신 부모님, 가족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나날이 복지 제도가 좋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현대 사회는 저처럼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더 유용하게 마련되길 기원해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1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만 65세 이상 : 활동지원수급자이었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서 탈락한 1급 ∼ 3급 장애인






○지원시간 : 기본급여는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 ∼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단, 최중증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중복을 불가함)







▶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①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④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⑤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①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②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③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서비스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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