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몇번 하는 거 봤는데 2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히 알면 복잡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에 해당하는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요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아닌 3~5등급인 분도 많다.
3~5등급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 시설등급변경이 되지 않는 한 요양원 입소는 안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인정심사 신청을 해야한다.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1~2등급이 나온다.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식사준비가 안되는 정도를 지나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보면 된다.
1~2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의료진의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요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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