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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by 현상군 2018.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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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기초 수급자 치과 진료시 의료보험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기초 수급자 의료급여가 해당되지만 비급여 항목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신경치료, 스켈링, 잇몸치료, 사랑니발치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적용가능한 치료들만 해택을 받을수있으며 그외 

임플란트, 교정, 보철치료등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일반진료는 해택을 받을수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18.07월 부터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 20 → 10%, 2종 30 → 20%)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B(73)씨는 아래 앞니 3개를 사용할 수 없어 치과를 방문해 치과의사로부터 부-분 틀니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기 때문에 부분 틀니 비용 134만원 중 20%인 27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B씨는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아닌 26만7000원에서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8만9000원만 내면 된다.


★ 아래 사항들을 참조 하시고 궁금한 점이나 실재 치료 받으실 분들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기준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시작일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2018.07월 변경 입법고시 (1종 20 → 10%, 2종 30 → 20%)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20%, 2종수급권자 30%


2018.07월 변경 입법고시 (1종 20 → 10%, 2종 30 → 20%)





●신청방법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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