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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및 자격요건 혜택

by 현상군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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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및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그 대상


-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



간단히 말하면,


나라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을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의 현금으로 보존해주고, 여러가지 감면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함)






◆보통은 혼자 계신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거의 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가족이 있거나 하면 위 사항처럼 따질게 많아진다. 

뒤에 나오겠지만 부양의무자(직계1촌) 때문에 수급자가 못되는 사람이 많음.

 예를 들어 아들이 재산이나 일정소득 이상 있으면 거의 안되고,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으면 거의 힘듬.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질문)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만 동일한 주거지에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제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어 부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각종 감면제도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급여지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경험상 위 계산법으로 혼자 계산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해주면 공무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그외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자세한 감면혜택은 아래 제 블로그 링크 해둠

↓↓↓↓↓↓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아들,딸,부모)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2019년 부터 부양의무자기준폐지---->관련글





보통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안 되는 경우 많음.

제가 아는 사람은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되어 병원비 감당이 안 되서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부모님 재산 처분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암튼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잘 아니까 직접 상담 강추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질문)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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