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변경전)
▶재산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올해1억4천이상변경)
(변경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지급대상 2배 확대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지급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 일까지였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 올해는 오는 11웥7가지 신청
그러나, 추가신정 기간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의 전자신청을 통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홈택스에서는 신청•접수와 접수내역 장려금 미리보기 등의 서비스가 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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