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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by 현상군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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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 신청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 50여만 명이 주거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 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하 왔는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지.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자는 금지할 방침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권역별

(서을 지역 1 인 기준 21 만 3000원)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

현재 중앙섕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 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고 함.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하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신청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월100%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정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사전 신청 기간 나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 지급합LI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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