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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by 현상군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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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남성을 중심으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역차별이라는 비판

'여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하지 않으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남성이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 등의 지원 의무도 '지원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후퇴했다는 등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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