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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에게 1년간 기저귀 값을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특정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조제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지
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저귀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기간은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간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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