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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근거리 출점제한●
편의점 자율규약 근거리 출점제한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안이 마련
신규 출점을 50~100m로 제한
경영악화로 인해 폐점을 할 경우, 위약금도 면제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가 참여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폐업할 경우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영업시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할 경우,
오전 0~6시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규약에 포함.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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