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사회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by 현상군 2018. 12. 8.
반응형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2회 이상 적발시’로 강화 

음주운전 ‘삼진 아웃’ 제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범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운전면허 단속 기준도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


기존엔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 강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치상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