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영리병원 개원●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
의료 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는 주장과 의료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맞서며 논란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향상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
새로운 자본 투자가 이뤄지면서 의료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
영리병원은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성 약화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할 것이란 지적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13년 전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
원 지사도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그러나 개원을 불허할 경우 건물을 짓고 직원 130여명 채용까지 마친 사업자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
제주도는 공론조사 이후에도 두달간 최종 결정을 망설이다 이날 조건부 허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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