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서비스 대상
1)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2)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액금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2)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니에서 구입비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당
▶지원절차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20,000원
- 내구연한:2년
▶목발
-기준액:15,600원
- 내구연한:2년
▶휠체어
-기준액:480,000원
- 내구연한:5년
▶의지/보조기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5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기준액 :80,000원
-내구연한: 3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기준액 :300,000원
-내구연한: 5년
▶흰지팡이
-기준액:14,000원
-내구연한:0.5년
▶보청기
-기준액 : 340,000원
-내구연한:5년
▶체외용인공후두
-기준액:500,000원
-내구연한:5년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000원
-내구연한:6년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0,000원
-내구연한 6년
▶정형외과구두
-기준액 : 220,000
-내구연한: 2년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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