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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by 현상군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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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서비스 대상

1)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2) 등록장애인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액금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2) 건강보험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니에서 구입비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당



▶지원절차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20,000원

- 내구연한:2년

▶목발

-기준액:15,600원

- 내구연한:2년

▶휠체어

-기준액:480,000원

- 내구연한:5년

▶의지/보조기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5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기준액 :80,000원

-내구연한: 3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기준액 :300,000원

-내구연한: 5년

▶흰지팡이

-기준액:14,000원

-내구연한:0.5년





▶보청기

-기준액 : 340,000원

-내구연한:5년

▶체외용인공후두

-기준액:500,000원

-내구연한:5년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000원

-내구연한:6년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0,000원

-내구연한 6년

▶정형외과구두

-기준액 : 220,000

-내구연한: 2년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기준액 :160,000원

-내구연한: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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