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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장애인 이동통신 인터넷 일반전화 요금할인

by 현상군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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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면제 및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 35% 감면                        

⊙신청기관 : 해당 이동 통신회사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1회선),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2회선)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지원절차 : <장애인>전화(해당 통신회사),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에 한함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지원내용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없이 50% 할인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이내에서 30%할인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신청기관 : KT 등 통신회사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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