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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

by 현상군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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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해 수동 휠체어에 대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만 원에서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세부적으로 48만원이 지원됐던 수동휠체어는 일반형은 변동이 없지만 

활동형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틸딩형·리클라이닝형은 80만원으로 바뀐다.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기존에는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 뇌병변장애인에게만 

각각 적용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지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 확대 적용으로 4천3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및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대상자 확대 -

 

2018.7.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되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니,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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