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
신청·접수은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또는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 포함된 가정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신청 후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
신청 방법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18.10.17~’19.1.31)
전국의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요금차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1등급 (1인 가구) : 86,000원
2등급 (2인 가구) : 120,000원
3등급 (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에너지바우처는 '19년 5월 말까지 사용
- 국민행복카드는 19년 5월 말까지 사용
- 요금차감은 18년 11월 ~ 19년 5월 말까지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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