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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교육급여 인상(2019년) 내용확인하세요!

by 현상군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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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교육급여 인상 



2019년 교육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얼마전 제 블로그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기준에서 다루었었는데 좀더 자세히 교육급여만 따로 포스팅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죠.

교육비 만큼은 더 지원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요즘 학원은 기본으로 다니며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래 지원 금액을 보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죠.

가난의 대물림이 심한곳이 교육 아닐까요.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초,중,고 학생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53,504원

2인 가구: 1,452,264원

3인 가구: 1,880,016원

4인 가구: 2,306,768원

5인 가구: 2,733,520원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만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만1,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20만9,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만1,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20만9,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8만1,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신청기간: 3월 집중 신청, 연중 수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급여 지원 가능 여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로 통보하고,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후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으로 통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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