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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가스 5등급 차량 확정●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확정…내년부터 수도권 등 운행 제한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확정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2천3백만 대의 차량 정보를 분석해 269만 대를 5등급으로 분류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99%는 경유차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인지는 다음 달 1일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에서 운행이 제한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하루 55.3톤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등급 차량의 수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해주는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
등급 판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토요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 1833-7435와 환경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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