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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미국의회 상원 하원 차이

by 현상군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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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상원 하원 차이



미국은 여러 나라가 연합해 만들어진 연방 국가로 각 나라가 주가 됐다. 이런 특색으로 인해 정치 참여 기회를 두루 줄 수 있는 양원제를 선택해 시행하고 있다. 양원이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며 각각 하는 역할을 다르게 준다.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중간인 약 2년이 지난 후 시행되는 선거다.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가운데 1/3을 새로 뽑는다. 

또 주지사, 주 검찰총장, 시장 등 선출직도 다시 뽑는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국민들이 행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만족스럽다면 상하원에 집권당을, 

그렇지 않다면 야당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의회의 의회 ‘상원’…각 주에서 2명씩 선출 


상원은 미국 의회의 의회로 부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돼 총 100명의 상원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50개주 가운데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해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하원과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이로 인해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상원은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담당한다. 

2년의 임기로 인해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상원이 견제 역할을 한다.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각 주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


하원은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이다. 

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 선출되기 때문에 1861년에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는 인구수 증가와 함께 점차 늘었다가 1929년에는 435명으로 제한됐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한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 선거 중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고 나머지 한 번은 중간선거이다. 


하원의 435의석은 10년마다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수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노스다코타·버몬트·와이오밍주의 선출 정원은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주가 53명으로 가장 많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역할 차이


상원과 하원이 있는 만큼 모든 법안은 양 원에서 모두 승인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원에서 법안을 낼 경우 하원에서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하원에서 법안을 낼 경우는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원에만 있는 역할이 있고 하원에만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료에 대한 탄핵안 의결과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원에서 의결하고 발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상원에만 있는 역할은 하원에서 탄핵안을 의결한 경우 탄핵 심판을 통한 최종 결정권, 국제 협약에 대한 승인, 내각 승인, 전쟁 비준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상원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도 일어난 적은 없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 투표 수가 같은 후보가 있다면 상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원 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있다. 

하지만 상원 의원이 갖는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상원에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하다. 

또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에 비해 상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시피 하다. 

다만 상원의장은 짝수인 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결에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결정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임기와 출마 가능 나이에도 차이가 있다.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25세 이상이어야하고 상원의원은 아예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상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고 하원은 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상원과 하원이라는 양원제를 선택한 배경



미국은 50개의 주(州)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 당시 주(州)들은 스스로를 나라(state)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연방 국가를 구성하게 된 것은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를 통해서 입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이라는 양원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필요하다는 철학적인 고려도 그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양원제를 선택해야만 했던 현실적인 이유도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인구 수가 많은 주 정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주 정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수를 기초로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50명 정도의 의원이 선출되지만 알라스카처럼 인구 수가 낮은 주에서는 1명의 의원만 선출되게 됩니다.


알라스카처럼 인구 수가 작은 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상원입니다. 인구 수와 상관 없이 주(州)마다 2명씩의 의원을 지명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상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원과 하원의 탄생배경의 차이는 임기 차이로 연결되는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은 좀 더 국민의 입장을 빨리 대표하라는 의미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상원은 장기적이고 좀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원래는 주 정부에서 지명하는 지명직 이었지만 1913년 이후부터는 하원 의원처럼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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