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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사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by 현상군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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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 예상치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



연말정산 팁 소개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

나이제한이 초 29살까지에서 34살까지로 확대

감면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연 소득의 25% 이상 카드를 썼다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액이 아직 남은 경우 

연말까지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유리.



▶맞벌이 부부 둘 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다면, 

세율이 높은 월급이 많은 사람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

이미 둘 다 공제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면 

도서구매비나 공연 관람료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몰아 쓰는 게 유리


▶교육비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샀더라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뒀다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대학 수시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대학생이 된 내년 받는 것이, 한도가 9백만 원으로 커져 유리에 세액공제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도 마찬가지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주지 않아도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적절히 배분하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부터 챙겨보자. 우선 연봉과 수당을 합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월세·오피스텔 세액공제 챙겨야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되는 등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로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이밖에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월세로 빌릴 경우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합산 공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IRP 금융상품도 필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최대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대상 확대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이 다양해졌다. 


- 먼저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

- 지난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세액공제가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으로 확대된다.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과거보다 인상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유리.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차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소득세도 감면된다.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오히려 확대된다. 과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등도 달라졌다.


▲연말정산에서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월세·오피스텔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법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필수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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