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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사회

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by 현상군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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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 있습니다.

법의 처벌 강화가 윤창호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살펴보죠.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윤창호씨.


꿈 많은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친구들이 직접 나서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의 40% 이상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



안은 두 번의 음주운전까지를 초범으로 보는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이 되는 음주 수치 기준도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최고 0.13%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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