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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by 현상군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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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3급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⑤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가격: 월 24만4,800원(24시간) 또는 월 27만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만2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원 내용


 ①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②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③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④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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