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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임승차제도●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올라가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이 많아지면서 사회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65세 어르늘 보면 건강하시다. 어느때보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시대이고, 약이나 여양제,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기준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70세 정도로 나이 기준을 올려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주는 내용이었고,
이후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1984년 6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1991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5~8호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
1997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무임승차 범위가 넓어졌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꾸준히 증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80.8%로 늘어나는 추세.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 2012년 1억7591만명에서 2016년 2억226만명으로 2억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2억846만명으로 여전히 증가
전체 승객의 18%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승차.
★연령을 높여 무임 승차만 줄여도 지하철 적자폭이 개선 되겠지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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